법률
검찰항소기간이 일주일이면 판결일 포함인가요? 판결일 다음날부터7일인가요?
재판 판결이 나고나면 일주일이내로 검찰이 항소할수있다고하는데 판결이 포함 7일인지 다음날부터 7일인지 궁금합니다. 가령 금요일에 판결이 났으면 다음주 목요일까지 항소가 없으면 재판이 종결이 되는것인지 금요일까지 기다려보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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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간 계산시에 초일을 산입하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기간 계산시에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초일을 산입하게 되면 첫째날의 경우는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 부터가
기간에 산입되어서 온전한 하루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의 항소기간 7일도 판결이 선고된 당일은 포함되지 않고
선고일에서 그 다음날로 넘어가는 자정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금요일에 선고가 있었다면 그 다음주 금요일 밤12시까지가 항소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검찰이 항소할 경우
내부적으로 절차를 거치기때문에
보통은 항소기간 마지막날이나 그 전날 정도에 항소장이 제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 또는 상고의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결 다음날부터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금요일 판결이 났으면 그 다음주 금요일로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