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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소중한안경곰49
소중한안경곰49

오피스 분양 후 매매 양도소득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아이파크 디어반이라는 오피스를 분양받았는데 (오피스텔X)

전매가능하여 분양받자마자 피1000만원에 매매하였습니다.

오피스는 1년 미만 양도소득세가 55프로로 들었는데

세금 신고는 기본공제? 250만원 제외하고 750만원에 대한 55프로만 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1000만원에 55프로를 신고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입니다. 따라서 올해 양도한 부동산이 없을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 공제 후 55%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만큼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주택이 아닌 건물의 양도소득세율인 55%만큼을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