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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가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시 세대주가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 가능한가요

본가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세대주가 방문해서 세대원의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세대주가 방문시 지참해야할 것들은 어떤게 있나요? 세대원 주민등록증도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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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원으로 들어가시려면 보증금 돌려받은 후 직접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해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세대주가 방문할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가셔도 되고 세대주가 가셔도. 되는데 주민등록증 가지고 가셔야 주민등록증에 주소이전도 써줍니다

    세대원 주민등록증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가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세대주가 방문해서 세대원의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세대주가 방문시 지참해야할 것들은 어떤게 있나요? 세대원 주민등록증도 필요한가요?

    ==>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로 전입신고자가 성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세대주가 방문하는 경우 가족관계이시면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및 서명이 있으면 되는 거로 알고 있고 세대원이 방문 하는 경우 세대주 신분증 도장을 지참 해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게 가장 빠를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