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본가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시 세대주가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 가능한가요
본가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세대주가 방문해서 세대원의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세대주가 방문시 지참해야할 것들은 어떤게 있나요? 세대원 주민등록증도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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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원으로 들어가시려면 보증금 돌려받은 후 직접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해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세대주가 방문할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가셔도 되고 세대주가 가셔도. 되는데 주민등록증 가지고 가셔야 주민등록증에 주소이전도 써줍니다
세대원 주민등록증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가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세대주가 방문해서 세대원의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세대주가 방문시 지참해야할 것들은 어떤게 있나요? 세대원 주민등록증도 필요한가요?
==>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로 전입신고자가 성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세대주가 방문하는 경우 가족관계이시면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및 서명이 있으면 되는 거로 알고 있고 세대원이 방문 하는 경우 세대주 신분증 도장을 지참 해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게 가장 빠를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