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찰죄 정말 억울합니다. 판단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럽에서 집을 가려고 나가던길에 화장실에 들렸는데 여성분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공용은 아니였지만 문이 열려 있어서 밖에서도 보였어요 그 당시엔 저도 많이 취했었어서 이 상황을 찍어서 가드나 직원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화장실 안밖에서 30초 내외정도의 영상을 찍었습니다 영상안에는 제가 "많이 취하신거 같아서 제가 잠깐 영상 좀 찍겠습니다" 라고 잘 들릴정도의 음성도 들어있습니다. 그 영상을 그대로 가지고 바로 가드에게 보여주며 상황을 알렸는데 왜 화장실 안에까지 들어가서 영상을 찍었냐 몰카 찍은게 아니냐 라는 식으로 상황이 흘러가서 영상을 지우라고 했으나 저는 신고의 목적으로 찍은것이고 당당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경찰에게 보여줘야 함으로 지울 수 없다고 언쟁이 있던중 클럽 측에서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았고 영상도 모두 포렌식 제출 하였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데 혐의가 어떻게 나올까요 ?
영상에는 여성분이 노출이 있거나 하지 않았고 특정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여서 조사관님도 그런 의도는 없어보인다고 하긴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