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찰죄 정말 억울합니다. 판단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럽에서 집을 가려고 나가던길에 화장실에 들렸는데 여성분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공용은 아니였지만 문이 열려 있어서 밖에서도 보였어요 그 당시엔 저도 많이 취했었어서 이 상황을 찍어서 가드나 직원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화장실 안밖에서 30초 내외정도의 영상을 찍었습니다 영상안에는 제가 "많이 취하신거 같아서 제가 잠깐 영상 좀 찍겠습니다" 라고 잘 들릴정도의 음성도 들어있습니다. 그 영상을 그대로 가지고 바로 가드에게 보여주며 상황을 알렸는데 왜 화장실 안에까지 들어가서 영상을 찍었냐 몰카 찍은게 아니냐 라는 식으로 상황이 흘러가서 영상을 지우라고 했으나 저는 신고의 목적으로 찍은것이고 당당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경찰에게 보여줘야 함으로 지울 수 없다고 언쟁이 있던중 클럽 측에서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았고 영상도 모두 포렌식 제출 하였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데 혐의가 어떻게 나올까요 ?

영상에는 여성분이 노출이 있거나 하지 않았고 특정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여서 조사관님도 그런 의도는 없어보인다고 하긴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 하에서는 카찰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카찰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대방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것을 말하는데 말씀하신 경우라면 상대방의 신체부위가 특별히 노출된 것도 아니었고 신고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사실 관계만으로는 특별히 문제된다고 보이지 않으나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카찰죄 등 성적인 범죄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에서도 다소 광범위하게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촬영하셨다고 하는 영상까지 확인해봐야 더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