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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파카210
조그만파카21022.03.16

오피스텔 매도시 신고해야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오피스텔 매도시 신고해야할 내용은 무엇이있고

어디서 처리를 해야하나요?

8년동안 보유하고있었습니다

주거용으로 매도를 했는데 그것도 관계가 있나요?

매수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할경우는 건물가액의10프로를 부가세로 납부해야된다던데

매수인이 납부하는건가요...? 너무어려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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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오피스텔을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매도시 부가가치세는 매도자가 매수자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는 것입니다.

    한편,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동 오피스텔을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즉,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보유하는 동안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셨는지, 업무용으로 사용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거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상대방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셨다면 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일반임대사업자에 해당하고 해당 오피스텔 매입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는 판매자가 납부하는 것이지만 거래상대방에게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