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집 자식이 구입하는 방법 알려 주새요?
현재 다른 사람에게 전세7천에 주고 있습니다 딸이 8천5백에 부모집을 사고 싶어하는데 여러가지 세금 문제도 모르겠고 절차도 몰라 질문드려요 살때 대출 받는 방법도 알고 싶고 증여로 처리 될까 걱정이라서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가족)간의 부동산거래시에는 시가대로 거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전세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자녀가 전세 7천이 껴있는 부동산을 이전하려면 양도 또는 부담부증여가 있습니다.
양도를 할 경우, 시가와 전세금의 차액만 현금을 지불하고 자녀가 취득하시면 됩니다. 부모는 부동산을 시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부모는 해당 보증금 7천만원에 대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에서 전세금 7천만원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자녀 해당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을 하든, 부담부증여를 받든 임차인이 전출을 할 때 스스로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전세 7천만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해당 보증금 7천만원을 부모가 대신 납부한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