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사과튀김
사과튀김23.08.12

부모님 집을 제가 사드리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6억정도의 부모님 집을 제가 사드리려고 하는데 현금이 확보되어있진 않아서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제 명의로만 살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제 집을 따로 살때의 문제라던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계약자이면서 매매대금을 납부한 질문자님이 명의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담보대출또한 계약자의 소득과 주택수, 부채를 판단하여 대출 총량이 결정될 것입니다.

    여기서 1주택자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나중에 2주택자가 될 경우,

    규제지역이나 비규제지역에 상관없이 주택취득가격에 따라 1~3%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 문제는 2주택자에서 3주택자가 될 경우를 유의하셔야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상(규제지역)에서 3주택자가 되려할 때 취득세는 6%가 부과되며

    비규제지역에서 3주택자가 되려할 때는 취득세가 4% 부과됩니다.

    또한 대출 측면에서도 대출상품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고 최종 판단은 금융권에서 하겠으나

    DSR, DTI 개념으로 인해 기존 담보대출에서 상환하고 계시던 원금과 이자로 인해 신규 담보 대출에서의 총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취득세에 대한 판단은 주택수가 중요하니 잘 판단해보시고

    대출에 대한 판단은 금융권에서 미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추후 증여등의 세금이 발생될수 있으니 부모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셔야 하는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명의로 구매하시고 부모님이 거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의 명의로 구매하여 담보대출을 할 경우 다음주택 구매시 담보대출 한도에 제한이 있을수 있고, 2주택자로써 1주택자가 가지는 세금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자금사정상 본인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고 이후 부모님 명의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증여세 관련 문제가 발생될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효자시네요.

    질문자님 명의로 사시는거고 실 거주는 부모님께서 하시면 추후 1주택자로 청약이 불가 할 수 있고 만약 주택을 1채 더 구입하신다면 양도소득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에 관한 것은 아하 카테고리 세금세무로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거주하실 집을 대출을 받아 구입하신후 나중에 질문자님이 집을 살때는 2주택자로 대출을 추가적으로 받을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