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법정공휴일 질문 드립니다.

현재 격주 토요일 근무를 하고 있고 법정공휴일(일요일 제외한 빨간날)은 모두 출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공휴일에 쉰다고 회사에 얘기하려고 합니다.

Q. 근로계약서상 정당한 주장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 한, 그 날 근로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려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지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