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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발발이16
쿨한발발이16

27세도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나요?

집을 동생 명의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동생은 아직 27세여서요 세대주는 분리되어있구요

나이가 30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대충 들은것 같은데 27세도 할 수 있을까요?? 남자고 직업있어서 돈 벌고 있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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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등기하는데 30살 이상이어야 되는건 아닙니다. 소유주가 되었다면 당연히 동생명의로 등기가 되어야 하는 것 입니다.

      세대분리로 보는 요건등과 헷갈리신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세대 구성 요건을 갖춰 다른 곳에서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즉, 다른 세대로 봄).

      *세대 구성 요건(아래 어느 하나 만족)

      ①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② 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
      ③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 제외)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나이에 제한은 없습니다.

      지방세법이나 소득세법 규정에서 세대주[세대분리]로 인정이 되는지 내용과 착오가 있으신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서는 재산취득자의 연령, 재산, 소득 요건 등으로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자금출처를 통해 미입증된 자금출처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동생분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생 분이 직업이 존재하시더라도 신고된 소득이 해당 주택을 구매하는 데에 충분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동생 분께서 직접 자신이 번 돈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연 인정받으실 수 있지만, 신고된 소득에 비해 과한 금액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불법적인 소득이 있거나 증여세 신고 없이 증여받은 금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명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구나 집을 본인의 이름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자금출처입니다. 직업이 있고 돈을 벌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동생분이 비록 직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집을 본인의 힘으로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한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명의인이라면 등기 대상 재산의 소유자임을 의미하며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재산 소유를 나이에 대한 제한으로 둔다면 그 또한 불합리한 일이 될 것 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있고 이에 대해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자력으로 취득하는 것은 문제될 사항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