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니던 지방향토공무원학원이 망했습니다
다니던 지방공무원학원이 망했습니다.
제대하고 복학해서 공무원시험과 병행하고자 3년전 평생반 프리패스를 400만원 정도에 구매하였습니다.
대학졸업을 하고와서 보니 학원이 망하여 해당 학원은 홈페이지도 닫히고 전화도 받아 인강이나 실강을 들을 수 없는 등 학원의 서비스를 이용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로 폐업한다는 안내를 고지받지못했기에 심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일부라도 환불받을 근거가 있을까요?
(ex.선불식할부거래법 등)
아니라면 어떤식으로 접근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돈이 아쉽더라도 아예 포기해야하는 영역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했음에도 상대방의 일방적인 사유로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으로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후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당연히 인정됩니다.
해당 학원 대표자를 통해 연락하여 협의가 되어 환불받으시면 좋겠으나, 그게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적으로 환불을 받아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폐업이 된 경우라면 해당 강의료에 대한 선결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돌려 받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