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누수로 인한 손해보상을 알고싶어요
아파트 2층에 살고있는데 갑자기 하수관이 역류로 집안이 물바다가 되고 치우느라 고생했습니다
우선 2일이나 고생하고 고치는데 밖에서 식사도해야해습니다
방안이 누수로 거실바닥을 다시공사도 해야할듯합니다
아파트 보험이 있다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고
정신적, 물질적피해는 보상이되는지 등등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보험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문제이며, 누수가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은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