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카톡으로 약식기소(공소장) 접수 사실을 통지받으셨고, 아직 약식명령(공판 없이 벌금 등을 정하는 처분)은 나오지 않은 단계로 보입니다. 이 카톡만으로 집에 우편이 오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단순한 사건·문건 접수 알림일 수도, 실제 송달 대상 전자문서가 시스템에 등재됐다는 통지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편 여부의 관건은 전자적 송달에 동의하셨는지입니다. 동의한 등록사용자라면 재판서(약식명령)도 전자적으로 송달될 수 있고, 전자송달 대상이 아니면 출력한 서면으로 송달될 수 있습니다. 우선 카톡 문구가 '접수' 알림인지 '송달(등재) 통지'인지, 본인의 전자송달 동의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