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사용시 카드할인이나 캐시백같은건 소득에 잡히나요??

갑자기 문득 궁금한게 생각나서 올립니다.

제가 직장인에다가 부업으로 사업자를내고 하고있는데 올해 사업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꺼같아 이것저것 공제항목이라든지 찾으보고있는데 카드할인이나 캐시백 같은건 소득에 안잡히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 포인트나 할인, 캐시백 등은 소득에 잡히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을 결제하고 카드사로부터 받은 포인트 등 역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상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그 금액이 크지 않아 실무상 수입금액에 산입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