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촉탁계약이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최종적으로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한 경우에도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