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촉탁재계약시 퇴직금지급 궁금합니다

재 질문드립니다

정년이 아닌 처음 계약부터 촉탁직계약서작성하였고

1년된 시점 재계약하고 계속 근무인경우

퇴직금 지급은 무조건해줘야하나요

혹.. 지급해줘야한다면 퇴사아닌경우에도 연차수당도 지급해야하나요

퇴사가 아닌경우에는 지급을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촉탁계약이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최종적으로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한 경우에도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이 된 시점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추후에 실제 퇴사 시 반복 ㆍ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2. 연차휴가 또한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1년 단위로 끊어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1년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