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계약은 정년후 1년단위로 계약하는건가요?
촉탁계약은 정년후 1년단위로 계약하는건가요?
촉탁계약자는 연차유급휴가및 퇴직금 정산도 발생하는건가요?
4대보험도 적용되는건가요? 그리고 촉탁계약을 하면 고용주입장에서 좋은점 있나요?
촉탁계약을 일반적으로 정년 후 1년으로 하나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촉탁계약자에게도 연차, 퇴직금이 발생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을 비교적 저임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정년후 1년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 6개월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촉탁직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에 관련 법률 적용 대상입니다.
촉탁계약은 정년후 1년단위로 계약하는건가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하면 더 작은 단위로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촉탁계약자는 연차유급휴가및 퇴직금 정산도 발생하는건가요?
네. 정년 이후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4대보험도 적용되는건가요? 그리고 촉탁계약을 하면 고용주입장에서 좋은점 있나요?
만60세 이상이면 국민연금은 미가입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시킬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사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1년일 필요는 없으나, 보통 1년 단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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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은 정년 퇴직으로 기존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기존 정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은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후 촉탁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전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촉탁직 계약 시점부터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여도 무방하며,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면(연령 등 제한)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이란 정년 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1년 단위로 계약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연차휴가와 퇴직금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