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2022년 2월, 두성산업 사업장에서 세척 공정 중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세척제를 사용하다가 근로자 16명이 급성 간 질환(급성 독성 간염)에 걸리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판결 결과를 찾아보면
1심 판결 (2023년 11월): 창원지법은 두성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2024년 10월):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대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두성산업이 세척제 사용 과정에서 필수적인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점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이자,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인정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