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 대표자 카드로 결제해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유비나 교통비는 해당 챠랑이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업무의 승용차라면 차량유지비, 해당 차량와 관련된 교통비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비영업용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형승용차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차로 8인 이하의 승용차(1,000cc이하 제외), 2륜자동차, 캠핑카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