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대표 계좌지출도 경비지출되나요?
개인사업자 대표의 체크카드에서
지출한 식비 음료비 주유비 등을
부가세 공제 금액으로 적용할수 있나요?
예)부가세가 500만원이 발생하였고
주유비가 100만원
식비가 200만원
교통비 200만원
을 사용했다면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개인사업자 대표의 체크카드에서
지출한 식비 음료비 주유비 등을
부가세 공제 금액으로 적용할수 있나요?
예)부가세가 500만원이 발생하였고
주유비가 100만원
식비가 200만원
교통비 200만원
을 사용했다면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 대표자 카드로 결제해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유비나 교통비는 해당 챠랑이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업무의 승용차라면 차량유지비, 해당 차량와 관련된 교통비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비영업용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형승용차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차로 8인 이하의 승용차(1,000cc이하 제외), 2륜자동차, 캠핑카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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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인 사업자의 경우 식대, 간식비의 경우 가사경비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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