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 행사 중 사고의 산재 판단 기준은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이에 위 규정에 따라 회사의 행사 중 산재의 경우에는 행사를 주관한 주체가 회사인지, 행사의 장소가 회사의 지배관리 하 있는 장소인지, 참석 등이 의무적인 공식적 행사인지 여부가 중요하며, 만약 단순히 친목 도모를 위한 자발적 모임은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사내 동호회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