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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 증빙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퇴사 사유

* 개인적인 업무 지시 및 언어표현

1. 가족 관련 개인적인 업무 진행. 비행기표 예매,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환전 및 외회 인출 업무 부탁

2. 우체국 소포 업무(해외.국내)

3. 이사람아. 니는~ 야, 등 기분에 따라 말씀하시는 것이 늘 달라지심.

4. 점심시간 만큼은 업무의 스트레스를 덜 받기위해 도시락을 싸외서 조용히 먹고 싶었으나. 간혹 타부서 막내가 업무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직접적으로 업무를 왜 그렇게 못하냐는 얘기로 눈치보임. 밥 한끼라도 편하게 먹고 싶었음.

결국,해당 직원에 권고사직 제안하여 퇴사함.

퇴사한 사람들로 인해 부족한 인원으로 최소 4개월 이상 타부서들의 업무 병행

1. 영업관리에서 해야하는 업무들 50%이상 경리에 진행 하게한 부분 및 이외 영업 사원 담당이 없었으므로 다수의 영업 자료에 필요한 업무진행.

2. 다 할 수있다. 해결된다. 걱정말라. 라고 하셨으나 업무는 더 늘어남.

3. 회사 내 체계가 전혀 잡혀있지 않아 1타 3피 업무 진행.

당연하듯이 늘어난 업무 고정으로 진행됌.

4. 수면부족, 회사 입사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로 농포성 건선 판정받음. 주기적으로 병원 진료 받는중

5. 현재 진행하는 업무: 영업 자료 서포트, 현장관리, 회계관리, 영업관리, 무역

정신적으로도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서 결국 자진퇴사하려고 합니다.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받기위해서는 어떻게하나요? 증빙 서류는 캡쳐만해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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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정만으로 자진퇴사 진행 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괴롭힘으로 인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적 심부름 및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 강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노동청 신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괴롭힘에 대해 노동청 신고를 통해 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