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근무시 부득이 한 일로 서로 스케줄 바꾸는것도 법에 걸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개인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인데요 오픈타임 마감타임으로 해서 스케줄이 진행되고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마감타임 직원가 합의하에 스케줄을 하루 스케줄을 변동을 시키려는데 다른 친구가 고정근무로 계약을 한거니 바꾸는게 사실 법에 걸리는 일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고정근무로 계약을 한거니 서로 구두로 바꾼거니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신고하면 업장에서 물어줘야하는부분이고 법에 걸린다는데 맞는 얘기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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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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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 하에 근무 스케줄을 변경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체결된 근로계약이므로 스케줄 조정만으로는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 및 회사의 허락을 받은 경우라면 근무시간 등의 교대를 통해 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 및 근무시간의 변경에 대해 회사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고정근무 계약이라도
회사의 승인 아래 변경한다면 법상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