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7년생 4대보험 공제 질문드립니다
57년생 4월 입사자분입니다. 1일 입사가 아니라서 고용보험만 떼야 되는데 65세 이상이시니까 4월은 소득세,지방소득세만 급여에서 공제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로서 초일(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해당 월에 공제하지 않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만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므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실업급여 부분)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고용보험료가 없습니다.
4월 중도 입사자라면, 4월 임금에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공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