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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멧새241
훌륭한멧새24119.05.29

아르바이트 4대보험 질문입니다

5월2일부터 31일까지만 아르바이트를 채용했습니다.

근무시간은 하루에 4시간이며 월로 따지면 60시간이 넘기때문에 4대보험을 모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2일에 입사했기 때문에 건강/연금은 공제가 되지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럴땐 건강/국민은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신고를해도 공제가 되지않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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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2일부터 5월31일까지만 채용한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법상 '일용근로자'의 의미는 1일 단위로 근로게약을 체결하고 종료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만, 4대보험에서는 근로게약 기준으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판단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따라서 4대보험가입 할 필요는 없으시고, 일용직 사용 시 신고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 만 하시면되고

    근로자의 부담분은 고용보험만 공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