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도우너야
도우너야

취업규칙 개정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기존의 취업규칙 내용입니다.

제53조(휴가의 허가) ---> 변경 전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원은 사전에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서장은 관리부서장 및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53조(휴가의 허가) --> 변경 후

연차휴가 등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원은 휴가사용 최소 3일전 휴가계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2일전까지 관리부서장 및 담당임원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단, 연차 휴가 결재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의 연차휴가 사용은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변경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단, 연차휴가 결재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의 연차휴가 사용은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이 부분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없는지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