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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구입후 몇일이내 반품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몇일전 제가 타고다니던 차를 중고상사에 주고 다른 중고차를구입하겠다고 사이트를 보던중 한 중고상사가 타던거 매입도하고 다른중고차를 싸게 준다기에 김천에서 수원으로 차를 보러 가서 마음에 드는차를골라 점검받고 어제 26일 차를받았고 제차는 10만원이라도 더 받는곳으로 해준다고하고는 제차를 소개해주는곳마다 최초말한 350만원을 못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가족과 제차를 그돈 못받을거면 그냥 타자는 생각이였고 처음수원에 도착하자마자 이차 얼마받나요 물으니 350만원이라고 말해서 그거믿고 최소 350만원받겠다해서 계약했는데 이제와서 안되다고하네요

하루정도 출퇴근했는데.... 중고차도 철회가(반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고차는 법적으로 단순 변심이나 딜러의 말바꾸기만으로는 환불이 어렵지만, 이번 건은 '내 차를 350만 원에 사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계약 위반으로 걸고넘어지셔야 합니다. 우선 계약서 특약 사항에 350만 원 매입 내용이 적혀 있는지 보시고, 없다면 딜러가 그 금액을 약속했던 문자나 녹취록 같은 증거를 무조건 모으셔야 해요. 그다지 대화로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면 "애초에 이 조건이 아니면 계약 안 했다, 약속을 어겼으니 계약 취소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시고, 계속 핑계를 대면 해당 매매상사가 있는 수원시청 중고차 담당 부서나 한국소비자원에 고발하겠다고 단호하게 압박하시는 것이 지금으로선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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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중고차는 일반 상품처럼 단순 변심으로 반품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허위 매입가 제시나 성능점검표와 다른 하자가 있다면 계약 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와 성능점검표를 확인하시고, 소비자원이나 자동차매매조합에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