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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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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산정 시에 휴일을 포함해서 일할계산하나요?

급여를 산정할 때는 보통 1년을 12번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렇다면 월급을 산정할 때는 모든 일수를 계산하나요 아니면 휴일을 제외하고 일할계산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산정할때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포함되지만 휴무일은 제외하고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당월의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주휴일은 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일 이상이라면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총 재직일수 기준으로 합니다. 총 재직일수에는 주말이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5.11.20까지 근무하면 월급 일할 계산은 월급 x 20일/30일로 일할 계산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근로일의 차이에 상관없이 매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중도 입퇴사의 경우 일할계산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할계산은 휴(무)일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