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고용보험 이력이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 등 다수인 경우에는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다만, 최종 퇴직한 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그 직전 사업장에서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퇴직 사업장과 직전 퇴직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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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인데요.
- 전 직장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수급자격 모두 충족, 사무직 근로)
- 현 알바 일용직 (일 3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 월 20일 가량 근무, 5개월 근무 / 비자발적 퇴사)
(1) 이 경우에 제가 고용보험 이력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2) 일용직이 한달에 10일 이상 근무여서 수급자격에 해당이 안되나요?
(3) 아니면 둘다 '근로자' 여서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에 해당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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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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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근로자로만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위 행정해석과 본인의 상황은 전혀 상관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