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이력 두개일 때,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장 선택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 신청할때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이고,
이직사유가 둘다 비자발적일 경우에
수급기준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제도를 봤는데요.
이 경우에 추가 조건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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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급기준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제도를 봤는데요. 이 경우에 추가 조건이 있을까요??
→ 최종 퇴사 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특수고용직 등 종류가 다른 이력이 있는 경우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근로자로 여러 사업장에 재직한 건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마지막 사업장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즉,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최종의 근로지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전의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은 가입이력은 합산되지만 수급여부 판단은 마지막근로지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