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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력 두개일 때,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장 선택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 신청할때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이고,

이직사유가 둘다 비자발적일 경우에

수급기준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제도를 봤는데요.


이 경우에 추가 조건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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