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일수를 위해 모든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 문의 드립니다.
- 최근 근무지 : 2개월, 8시간 이상, 계약만료 비자발적 퇴사
- 이전 근무지 : 12개월, 8시간 이상, 자발적 퇴사
- 전전 근무지 : 36개월, 8시간 이상,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1과 2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근로기간) 인정을 위해 3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내역 데이터 베이스 자료를 근거로 고용센터에서 자동결정하는 것이지 때문에
전전직장 이직확인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부분만 확인하는 서류라 2개 직장 이직확인서만 제출하면 180일 요건을 구비한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직확인서의 확인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반드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2.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고자 한다면 2, 3회사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주 5일 근무 시 2회사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3회사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됨).
3.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 소정급여일수 적용을 위한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계산 시 종전 사업장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자동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과 2의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므로 3에 대해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