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반드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2.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고자 한다면 2, 3회사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주 5일 근무 시 2회사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3회사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됨).
3.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 소정급여일수 적용을 위한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계산 시 종전 사업장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자동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