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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번 반송되었습니다 그런데 3번 반송되어야지 공시송달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지금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자로 갑자기 주기로했었는데 딱 이렇게만 왔어요 세입자가 들어오면 줄게요 라고 이것도 증거자료로 제출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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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우편의 발송 방법일 뿐 공시송달은 법원에 소제기 하여 민사상 공시송달을 추후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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