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낙찰후 당해세는 낙찰자가모두 인수해야하나요?
경매낙찰금 1억
대항력 + 확정일자 임차인 보증금:
9,000만 원 (확정일 자 2025.3.1)
당해세(재산세): 1,500만 원 (법정기일
2025.6.1)
일때 낙찰자인수사항인가요?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당해세 항상 우선배당의 원칙은 23년4월1일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주택임차인과 당해세간의 배당순서는 당해세 법정기일과 임차인의 확정일자를 따져 배당순위가 정해집니다. 해당 조건에서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당해세보다 빠르므로 임차인이 당해세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단, 전입신고일자도 당해세의 법정기일보다 빨라야 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 경매로 낙찰이 되더라도 당해세가 존재를 하게 될 경우 그 세금은 말소가 되지 않습니다.
당해세는 선순위 저당권이 있어도 국세, 지방세가 먼저 가져 가게 됩니다.
즉 낙찰대금에서 충당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인수해야 합니다
재산세(법정기일 2025.6.1)는 경매기입등기일 또는 매각일 이전이라면 당연히 당해세로서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9천만 원)은 경매대금(1억)으로부터 배당받게 됩니다
하지만 세금(1,500만 원)이 먼저 배당되므로, 임차인은 7,500만 원만 배당받고, 나머지 1,500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