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남기겠다고 하는 게 협박죄가 될까요?
헬스장에서 매우 불친절한 대응을 받았습니다.
연락도 무시당하고 환불 약속한 날짜를 두번이나 안 지켜서 두번 다 제가 직접 연락해서 물어봤습니다.
아직까지 환불받지 못하고 있고요... 일주일을 더 기다리랍니다.
저는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실제로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았고 힘들었습니다.
계속 환불하지 않는다면 리뷰나 학교 커뮤니티에 글을 남길 거라고 헬스장 측에게 말하면 이게 협박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계속 환불하지 않는다면 리뷰나 학교 커뮤니티에 글을 남길거다"라는 발언은 안좋은 리뷰 등으로 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리뷰를 남기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리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도하게 헬스장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리뷰를 작성할 때는 객관적 사실만을 기술하고, 과장이나 허위 사실 없이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소비자의 권리 고지에 해당할 뿐, 상대방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으니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