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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호저202
고마운호저202

(근무지실수로 인한) 휴업수당요구가 협박에 해당되나요?

대타수업을 하려고 근무지에 갔습니다.

하루에 수업이 4타임이었고 한 수업당 3만원입니다.

하지만 근무지에서 이중으로 대타를 구했다며 출근을 한 상태에서 통보를 받았고 근무지의 실수로 저는 수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임금 전부를 요구하였지만 근무지에서 거절한 채 한개 수업만큼의 비용만 들어왔습니다.

총임금 12만원 중 3만원만 들어왔습니다.

이후 제가 연락해도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며 (회사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제가 출근을 했기때문에 처분가능상태에 둔 것 이므로

휴업수당을 제대로 달라고 요구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게 법적으로 가면 협박에 해당되나요??

받을 수 있다면 전 얼마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혹시 이럴경우 임금이 하루임금으로 해당되나요 아님 수업 건 수로 해당이되는건가요?

출근적용이 수업마다 적용되는건지 아님 퇴근할때까지 하나로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의 같은경우는 한번 출근해서 수업을 모두 끝내고 퇴근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따로 시스템은 없구요 원래는 10시에 출근해서 3시에 퇴근해야합니다. 현직 교사들처럼 1시간수업하고 10분쉬고 이런식으로 총 4수업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휴업수당을 요구하는게 협박에 해당되는지?

2.총 수업이 4개인데 하루임금인지 수업 건 수로 해당되는지?

(*출근적용이 수업마다 적용되는건지 아님 퇴근할때까지 하나로 보는건지)

3.그렇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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