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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코알라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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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후 집행유예 선고 개인회생 가능여부

현재 신용회복유예기간입니다

과거 사업을 하다가 사기죄로 5천만원을 고소당하였고 형사재판결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신용회복 약 18,000,000원

사기금액 약 51,000,000원 중 800만원 가량 상환하여 43,000,000원 가량 남았습니다

총 61,000,000원 정도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사기금액의 경우 개인회생진행을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