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성숙한매사촌240
성숙한매사촌240

2021년 8월 17일입사자 연차 궁금합니다.

2021년 8월 17일에 입사하였고 월차가 8월까지 11개 생겼습니다. 저는 연차가 15개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욘차가 6개밖에 생기지않았습니다. 이런경우가 맞는것인가요? 아니면 위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에 위반됩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8월 17일에 입사한 경우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2022년 7월 17일까지 총 11개가 발생을 하고 다음달인 2022년 8월 17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1년 8월 17일에 입사하였고 월차가 8월까지 11개 생겼습니다. 저는 연차가 15개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욘차가 6개밖에 생기지않았습니다. 이런경우가 맞는것인가요? 아니면 위법인가요?

    -> 문의하신 경우,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8.17.~2022.8.16.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2.8.17.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연차휴가 9일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80% 이상 근로하였다면 1년 1일에 15개의 기본 연차유급휴가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 다만, 올해 6개가 부여되었다면 회계연도 기준의 입사연도 비례휴가가 부여된 것이 아닌지 확인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