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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결한쿠스쿠스65
안녕하세요.
'19/11 분양가 443,000,000 원에 분양권 계약하였습니다.
'22/5 현재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거주 중이며
혼인신고 후 해당 분양권을 6억원에 증여하려고 합니다.
(최근 실거래가 6억 중반)
이 경우 어떠한 세금(증여세, 양도소득세 등)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휴업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세는 시가를 증여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배우자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는 6억원입니다. 분양권 시가를 6.5억이라고 가정하고 답변드리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6.5억-6억원=5천만원
산출세액=5천만원×10%=5백만원
신고세액공제=5백만원×3%=15만원
납부할세액=5백만원-15만원=4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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