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배우자 증여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문의
분양가 : 609,000,000원
계약금 납부(5%) : 30,450,000원
확장비 납부(5%) : 2,680,000원
중도금 대출(6회차 중 4회차 진행) : 274,000,000원
현재 아파트 프리미엄 : 약 1,000만원
현재 기준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와 중도금 대출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를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세 : 계약금 + 확장비 + 프리미엄에 대해서 배우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므로 10년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양도세 : 귀하는 중도금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양도가액은 중도금 대출액, 취득가액은 (계약금 + 중도금) X 중도금 / [계약금 + 중도금 + 확장비 + 프리미엄)]으로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취득가액은 총납입액 중 중도금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다만 배우자에 대한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증여세 판단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은 본인이 상환을 하시면 되며
(현재까지 납부액 +프리미엄)x50%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서 증여세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