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에 대한 남편 -> 아내로 명의 변경시 증여세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분양권의 명의변경시 증여세에 대한 질의입니다.
분양가 760,000,000원
남편 명의 계약 : 계약금 76,000,000원 납입
남편 명의 중도금 대출 실행: 중도금 608,000,000원 대출 후 납입
아내 명의로 중도금 대출 명의 변경
아내 명의로 분양권 명의 변경
아내 명의로 잔금 대출후 아내명의 중도금 상환하고 잔금 납입
이럴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의변경 당시 불입한 금액 + 프리미엄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대상이지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증여세 신고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