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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점잖은나비295
안녕하세요?
분양권의 명의변경시 증여세에 대한 질의입니다.
분양가 760,000,000원
남편 명의 계약 : 계약금 76,000,000원 납입
남편 명의 중도금 대출 실행: 중도금 608,000,000원 대출 후 납입
아내 명의로 중도금 대출 명의 변경
아내 명의로 분양권 명의 변경
아내 명의로 잔금 대출후 아내명의 중도금 상환하고 잔금 납입
이럴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의변경 당시 불입한 금액 + 프리미엄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대상이지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증여세 신고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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