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신청서에 소명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증거보전셜정이 나왔음에도 이에 대하여 거절하는 경우, 판사는 이를 강제하거나 불리하게 작용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