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재건축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7년5월말 1층가게를 계약하였는데요
계약당시 재건축에 대한 내용은 없었으나
최근 건물주사망후 자녀들이 상속을 받아
재건축을 할테니 5년기간만 채우고 나가라고 합니다
작년에 상가임대차법령이 바뀐걸로 아는데
그이후에도 따로 계약서 변경하여 재계약한 부분은 없고
저번달부터 자녀 계좌번호로 임대료 및 관리비 입금하고 있습니다
세상어느 바보가 5년장사하려고 몇천만원들여서 들어오겠습니까
알았다면 절대 들어오지 않았을텐데
다른사람구하고 나가려고 해도 계약은 저희 남은기간만 된다하는데
그렇게 들어올사람은 당연히 없을테고
권리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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