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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13

상가재건축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7년5월말 1층가게를 계약하였는데요

계약당시 재건축에 대한 내용은 없었으나

최근 건물주사망후 자녀들이 상속을 받아

재건축을 할테니 5년기간만 채우고 나가라고 합니다

작년에 상가임대차법령이 바뀐걸로 아는데

그이후에도 따로 계약서 변경하여 재계약한 부분은 없고

저번달부터 자녀 계좌번호로 임대료 및 관리비 입금하고 있습니다

세상어느 바보가 5년장사하려고 몇천만원들여서 들어오겠습니까

알았다면 절대 들어오지 않았을텐데

다른사람구하고 나가려고 해도 계약은 저희 남은기간만 된다하는데

그렇게 들어올사람은 당연히 없을테고

권리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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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숭희 변호사blue-check
    조숭희 변호사19.05.13

    안녕하세요, 조숭희변호사입니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18. 10. 16. 개정 및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장 10년의 기간동안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10년의 기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본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건에 한해 적용되므로,

    계약서를 봐야 하겠지만, 질문자님의 임대차계약은 2017. 5.말경 최초로 체결되어 존속중이거나,

    혹은 2018. 5.말경 1회 갱신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은 기존 법상 보장되는 5년이 최장인것으로 보입니다.

    즉, 5년 후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재계약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5년 후 나가는 경우에 권리금회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현재 법문이 조금 불명확하고,

    대법원 판례는 확정적으로 나온 것이 없으며 1심에서는 임대인에게 유리한 판결과 임차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뉘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