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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날쥐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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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재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재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차병원에서 6.23부터 9.30까지 계약직으로 근무 후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됐는데 계약 종료 후 10.1부터 10.11까지 쉬고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질문

1.사측에서 법으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계약할때 저런식으로 쉬는 기간을 둬야한다고 정해져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법이 있는게 맞나요?

2.연휴기간,공휴일 휴일수당을 안주고 싶어서 저런식으로 계약하고 싶어하는거 같은데 맞을까요?

3.만약 저런식으로 11일의 공백이 생긴다면 연속 근로로 인정이 되나요? 퇴직금, 연차 관련해서 3개월 근로했던게 사라지고 새로 시작한다고 봐야하나요?

답변해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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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그러한 법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그럴 수도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고 재입사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경영방침에 의해 입/퇴사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친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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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공백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계약직 근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 위해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3. 계속근로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새로 근로관계가 시작된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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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백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연결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예시로 보면 2025.6.23 ~ 2025.9.30 계약직 근로계약시 2025.9.31 정규직 계약서 작성 이런식으로 연속하여 하게 됩니다. 공백기간을 두라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측에서 공백기간 11일을 두고 4대보험 상실 후 재입사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되므로 퇴직금, 연차휴가 등에 대하여 앞의 계약직 근로기간은 제외되고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시점 기준으로 새로 근로계약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공백기간을 두는 이유는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추석이 길기 때문에) 때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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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그런 법은 없습니다.

    2. 회사의 내심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절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퇴직금 및 연차 계산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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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공백을 두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귀하의 예상대로 근속인정 또는 수당지급을 피하려는 목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공백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법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의 최초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법적으로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새로운 근로관계가 개시된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결국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롭게 개시되었냐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이는 개별 사안과 증거에 따라 법관 또는 근로감독관이 판단할 사안으로 판단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불과 11일의 공백기간인점, 그러한 공백기간을 둬야할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법에 정해진 것"이라고 주장한 점, 기존 계약직에서 수행한 업무와 정직원 사이 업무가 동일 유사한 점, 정직원 채용시 별도의 채용공고 절차가 없었던 점 은 귀하에게 유리한 정황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계속 근로를 인정할만한 사안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형식적인 신규 근로관계를 설정한 만큼 회사로서는 귀하의 연차나 퇴직금에 위 3개월을 포함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어 보여, 귀하가 요구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질지 의문입니다. 일단 회사에 요구는 해 보시되, 향후 이직 또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법적 분쟁을 해소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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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의무적으로 공백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 시점인 계약직 근로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의 인정 여부는 당사자 간의 의사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기존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일정한 공백기간을 두기도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계약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공백기간을 둔 후, 정규직 근로자로서 새롭게 입사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다면, 중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본다면, 퇴직금과 연차 유급휴가는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계속근로기간 인정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사전에 명확하게 확인하여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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