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경과 및 수형인명표의 폐기 시점
안녕하세요, 어딜 봐도 명확한 답변을 찾을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현재 별 문제없이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신원조회(결격사유조회)가 필요한 절차가 있어 경과일과 신원조회 일자가 아슬아슬하게 겹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형인명표의 경우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형법 제65조) 폐기되도록 되어 있으며, 폐기일은 수형인명표의 '집행 종료예정일'에 따른다는 안내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선고일이 특정 달의 1일이고, 확정일이 선고일로주터 7일일 경우(예: 특정 달의 8일), 수형인명표의 폐기는 1일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8일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궁극적으로 어느 일자부터 결격사유조회를 할 경우 수형사실이 '무'로 표시될지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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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는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확정일 기준으로 수형인명표 폐기가 이루어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수형사실 '무'로 표시되는 일시에 대해서는 검찰청 등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