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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매미19
기막힌매미1922.06.23

집행유예 경과 및 수형인명표의 폐기 시점

안녕하세요, 어딜 봐도 명확한 답변을 찾을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현재 별 문제없이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신원조회(결격사유조회)가 필요한 절차가 있어 경과일과 신원조회 일자가 아슬아슬하게 겹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형인명표의 경우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형법 제65조) 폐기되도록 되어 있으며, 폐기일은 수형인명표의 '집행 종료예정일'에 따른다는 안내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선고일이 특정 달의 1일이고, 확정일이 선고일로주터 7일일 경우(예: 특정 달의 8일), 수형인명표의 폐기는 1일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8일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궁극적으로 어느 일자부터 결격사유조회를 할 경우 수형사실이 '무'로 표시될지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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