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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74750원이면 월급이 얼마 정도인가요

연말정산 고용보험 74750원인데 그러먼 월급이 얼만지 알수가 잇나요 계산법도 궁금해요 매달 고용보험료가 급여에 따라 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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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월 공제되는 고용보험료가 74,750원이라면 세전 급여는 약 830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요율은 0.9퍼센트(근로자 부담분)로 적용됩니다. 이를 역산하면 고용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임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0.9%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에서 월급을 역산하려면 고용보험료/0.009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월 급여(과세 대상 소득)의 0.9%가 근로자 부담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에서 통상임금과 각종 고정수당은 포함되지만, 식대 비과세 금액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

    월급여 × 0.9% =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

    이를 역산하여 월급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총액: 74,750원(연말정산 기준)

    74,750 ÷ 12 = 6,229원

    월급여 = 월 고용보험료 ÷ 0.009

    월급여 = 6,229 ÷ 0.009 ≈ 692,111원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 8,300,000원이면 74,700원입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내는데 요율은 0.9%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세전 월급여에서 0.9%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가 74,750원이라면 월급여는 8,306,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 및 매월 지급되는 보수가 얼마인지 알수 없으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료는 매월 지급되는 월보수액의 0.9%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