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했는데 전남친이 돈을 안 줍니다 삼백만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연락해도 연락 안 받습니다.
도와주세요
제 친구 얘기인데 가게 같은 곳에서 전남친을 봐도 ㅂㅅ같이
아무말도 못하고 저한테 말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남친이 삼백만원을 주기로 약정했다면 이러한 증거자료를 첨부한 민사소장을 작성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처벌이나 강제 조치를 할 수는 없으나, 전남친의 반복적 접근, 위협, 모욕, 불안 유발 행위가 존재한다면 형사적·민사적 대응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직접 대면 시 공포를 느끼고 정상적 생활이 어려운 상태라면 단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전남친이 공개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시선을 주거나, 모욕적 발언, 위압적 태도를 보이거나,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성·반복성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폭언, 협박, 멱살 잡기 등 유형력이 있었다면 형법상 협박 또는 강요, 경범죄 처벌 대상도 함께 검토 대상입니다. 연락을 회피하는 태도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피해자의 불안을 이용한 침묵 역시 전체 정황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현실적인 즉시 대응 수단
지금 단계에서는 직접 연락 시도는 중단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접근 중단 요구 의사만 공식적으로 남기는 것이 1차 대응입니다. 이후 동일 장소에서의 반복적 마주침, 시비성 행동이 계속된다면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통해 경고조치 또는 응급조치 요청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주변 지인 진술, 장소 CCTV, 문자·메신저 기록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향후 전략 및 주의사항
감정 대응이나 공개적 충돌은 오히려 법적 불리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하시고, 모든 대응은 기록과 절차 중심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접근금지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가능합니다. 현재와 같은 무력감 상태를 방치하지 마시고, 조기 대응으로 관계를 법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 함께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면 상대방한테 별도로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인데 그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