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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1.11.22

전세 입주 후 전입신고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여

전세를 입주하고 나면 전입신고를 꼭 하라고 하는데

어짜피 2년이나 4년뒤 나갈 예정인데

전입신고를 꼭 해야하는건가요?

전입신고를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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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중 하나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없는 이상 세입자는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는것만으로도 1순위로 대항력이 생기고

    나중에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거나 했을 경우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임대인이 은행 대출 등으로 집을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 불이행으로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선순위 은행에서 채권금액을 모두 가져가고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을 경우에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꼭 받아두시는게 현명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거나 근저당이 설정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대항력이라는 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전세계약을 했다면 2년 혹은 4년 후 이사를 나갈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전세이든 월세이든 보증금을 지불합니다.

    그 부동산이 만약에 경매가 들어 갔을 때에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가지 입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 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매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경매가 들어가지 않으면 상관은 없지만 후일은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꼭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