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상가 계약한지 4달되었는데 구치소에 수감 되었습니다.계약만료 전이고 이럴경우 어떻게 할수 있나요??

임차인이 상가 계약한지 4달되었는데 수감 되었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임차인은 와이프나 가족이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수감되었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 만료 전후로 연체차임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차 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공제하셔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