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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80
임차인이 상가 계약한지 4달되었는데 수감 되었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임차인은 와이프나 가족이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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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수감되었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 만료 전후로 연체차임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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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차 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공제하셔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