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청약, 부모님과 공동명의 관련

상황 : 딸이 청약 당첨, 아파트가격 6억후반, 전매제한없음,실거주의무없음

딸 보유 현금 1억 9천

아빠 보유 현금 3억 5천

엄마 보유 현금 1억 5천,

은행 대출 없이, 엄마 현금은 차용증을 써서 딸이 차입금+이자를 매월 갚아 나갈 예정이며,

아빠와 딸이 아파트 공동명의 신고하고자 합니다.

잔금은 내년1월 입주시기에 납부 예정이며, 계약은 당첨자인 딸이 진행할 예정인데,이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공동명의 변경은 분양사무소에서 하는 건가요? 분양사무소에서는 전매제한 없는 청약당첨으로 공동명의가 가능하다고만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말해주지 않아서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법무사를 찾아가야하나요 세무사를 찾아가야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니로부터 빌리는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 쓰시고 상환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2. 추후 명의변경은 분양사에 하는 것입니다. 명의변경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계약금 납부 후 바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