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청약, 부모님과 공동명의 관련
상황 : 딸이 청약 당첨, 아파트가격 6억후반, 전매제한없음,실거주의무없음
딸 보유 현금 1억 9천
아빠 보유 현금 3억 5천
엄마 보유 현금 1억 5천,
은행 대출 없이, 엄마 현금은 차용증을 써서 딸이 차입금+이자를 매월 갚아 나갈 예정이며,
아빠와 딸이 아파트 공동명의 신고하고자 합니다.
잔금은 내년1월 입주시기에 납부 예정이며, 계약은 당첨자인 딸이 진행할 예정인데,이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공동명의 변경은 분양사무소에서 하는 건가요? 분양사무소에서는 전매제한 없는 청약당첨으로 공동명의가 가능하다고만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말해주지 않아서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법무사를 찾아가야하나요 세무사를 찾아가야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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