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소유 중인 딸부부에게 분양권 부담부증여 시 세금 문의
1. 엄마가 무주택자로 내년 2월 입주 예정인 분양권 보유 중
2. 계약금 3700만원 자납완료, 1~6차 중도금대출 실행완료(현재 실거래 없음, 무피 상태)
3. 딸은 소득이 없어 대출 승계불가함
4. 사위 단독 또는 딸+사위 공동에게 부담부증여할 경우 각각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5. 사위 명의로 현재 1주택 있는 경우 분양권을 양도받았을 때 얻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나요?
사위가 보유 중인 1주택은 지방 5억 이하 아파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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