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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게논135
칼국수집에서 칼국수에 맛을낸다고 미더덕을 갈아 넣었나봐요 그것중 큰결정체가 있었는지 먹는중 머리가 찡할정도로 딱딱하게 씹히더라고요 그후 계속 통증이 있습니다. 미더덕을 갈아 넣었다고 했으면 조심해서 먹을건데 일이일어나고 종업원이 그게들어가서 그런거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환장하겠네요. 통증땜에 밥도 못먹을거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경찰에 먼저 신고 해야 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미더덕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해당 식당에서 고지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다른 이물질이 있는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도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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