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반환 보증금, 퇴거 이후 재거주 가능한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되었고
후대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포함해 정산될 건이 있어
원활한 임대를 위해 임차권은 걸지 않았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묵시적갱신에의해 연장되던 계약은
정지의 효력이 발생했음을 고지했습니다.
이사를 하며 퇴거하긴 했지만 주소지 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퇴거 후 임대인은 도배와 장판을 새로하였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아직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는 주소지에
다시 들어가 후대 임차인이 생길 때까지 임시 거주를 하여도 괜찮습니까?
계약정지의 효력이 생겼고 퇴거를 했다고는 하지만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주소지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정지효력이 발생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주소지도 그대로이기 때문에
계약상태는 유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퇴거가 이뤄진 후 다시 들어갈 수 없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들어가면 임대인이 무단침입 등의 이유로 고발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고 알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입이 안됐기 때문에 현 등록상 주소지가 아직 그대로이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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