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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인정받는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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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있는 땅이 팔려서 이장하라고 하는데 어떡해야 되나요?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산소 있는 땅이 강제경매에 넘어가 최근에 팔렸는데 구매자가 1달 내에 이장을 하던지 땅을 재구매 하던지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장 비용도 없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분묘가 존재하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분묘 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땅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협의가 필요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그 지료나 임차료가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